최근 권고사직 요청받앗다가 거부햇더니 연장근무하지말라며 주6일근무에서 급 주5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햇더니 근로계약서상 제가 계약직이라네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수습 한달로 기재되고 수습끝나면 다시 쓰겟다햇습니다 그 이후 얼마안되서 전화로 수습없이 가겟다며 계약서 다시쓰고싶음 다시쓰고 다시 안써도 문제될건없다고하셔서 다시 안썻는데요 최근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요청받은상태였고 전에 사무실에계시던 임원분들과 직원분들 모두 안좋은일로 해고당하셨어요 지금 직원분들 다 새로오셧고 그 전에계시던분들께 인수인계못받앗고 전에계시던분들이랑 작성한거기때문에 자기네들은 잘못없고 계약서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될게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태 정규직으로 알고잇엇고 계약서상으로 꼼짝없이 그냥 퇴사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이럴때 어떡해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