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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48
검붉은조롱이4824.04.19

최근 권고사직 요청받앗다가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래요

최근 권고사직 요청받앗다가 거부햇더니 연장근무하지말라며 주6일근무에서 급 주5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햇더니 근로계약서상 제가 계약직이라네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수습 한달로 기재되고 수습끝나면 다시 쓰겟다햇습니다 그 이후 얼마안되서 전화로 수습없이 가겟다며 계약서 다시쓰고싶음 다시쓰고 다시 안써도 문제될건없다고하셔서 다시 안썻는데요 최근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요청받은상태였고 전에 사무실에계시던 임원분들과 직원분들 모두 안좋은일로 해고당하셨어요 지금 직원분들 다 새로오셧고 그 전에계시던분들께 인수인계못받앗고 전에계시던분들이랑 작성한거기때문에 자기네들은 잘못없고 계약서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될게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태 정규직으로 알고잇엇고 계약서상으로 꼼짝없이 그냥 퇴사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이럴때 어떡해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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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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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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