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급여체계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은 현행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2문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