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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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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급여체계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은 현행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2문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로 부여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근무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 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은 결근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라도 공휴일은 휴일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는 정당한 휴일로서 공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정확한 판단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근무관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8개월이면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므로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을 포함하여 총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80%이상 개근과, 1년 미만 연차에 대하여는 해당 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2. 아파서 쉬는 것은 병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범위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일용직, 기간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2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는 무관하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0.5배만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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