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올해 4월말일까지 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 서류처리가 완료된 5월7일 실업급여를 신청했구요.
근데 다니던 회사 담당자로부터 다른업체에서 일 해 볼 생각이 있냐길래 놀면 뭐하겠냐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고 5월10일 면접을 보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11일 오전 합격문자를 받았고 내일 당장 출근 할 수 있냐고해서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12일 오늘 출근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는 입사가 확정이 아니라는겁니다.
완성차업체 협력업체 정직원으로 입사이고 당연 수습3개월이 있는건 들어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주야2교대를 대비해서 인원을 뽑는거라 주간만 돌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주 나오고 한 주 쉬는건 이해 할 수 있지만, 주야를 한 두달 돌리다가도 주간만 돌린다는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는겁니다!
만약 일이 안풀려 그렇게 되면 제 실업급여도 날라가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도 못벌고... 저만 새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듣기로는 실업급여 신청 후 입사를 하고 어느정도 자신에게 맞는지 기간이 있다고도 하고... 입사하고 일 한 시간만큼 실업급여 기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고도하고... 못받으니 그냥 실업급여받고 다른데 가라고도하고...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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