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예의상 한달 전에 통보 한다고는 하나, 급하게 이직할 곳에서 1주 안에 오라고 한다면,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나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법적 문제가 되어 제가 그 금액을 물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