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2주 마다 정신과에 가야했습니다. 허나 퇴근시간에 맞춰 가야지 겨우 문 닫지 않게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위한 조기퇴근을 관리자에게 말해도 이를 뒷담화의 수단으로 파벌끼리 멸시 할 것 입니다.
조기퇴근까진 아니었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이하 괴롭힘방지법이 없던 17년도 기준으로 )
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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