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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