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상 특별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복휴가
가.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나.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다. 자녀 사망
라. 조부모 사망
마. 본인 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바. 부모측 형제자매 사망
사. 부모측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이렇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 --
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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