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관리촉탁직 부당해고 해당사유문의합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1년(2회),7개윌(1회 : 관리회사의용역기간 만료로 7개월로 작성)계약서 재작성하여 촉탁직으로 특정한 사유(징계 등)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관리회사의 용역기간 만료 2개윌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 기존의 관리회사로 3년 재계약으로 결정된 내용를관리소장이 소집한 회의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주면서 시설직원 모두 재계약하겠다는 약속과 지속적인 근무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1개윌전 관리소장이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의 무분별한 약속 불이행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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