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주 3일, 4시간씩 주당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매일 3시간씩 근로로 작성했는데
예를 들어 월 4시간, 화4시간, 수 5시간 발생시 수요일 1시간 연장에 대해 수당을 주면 되는데
월 4시간, 화3시간, 주 5시간 발생시 주당 12시간 근로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수요일 근로예정 4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1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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