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속한 노조가 파업 중인데, 그 파업 기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하루 껴있었다고 해서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회사 규정으로 그 날은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