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회사에 산별노조 산하 노조가 있는데요. 해당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총회를 열어서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