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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인의 회사에 산별노조 산하 노조가 있는데요. 해당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총회를 열어서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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