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만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입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