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매년 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