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