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일부가 야근하는 중에 회사 내 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며 1시간 정도를 소비하였다면, 이때에도 야근으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