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래 계약서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계약만료이니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 것이며,만약 1년 계약에 이어서 1개월 연장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개월 연장계약의 만료이므로 역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고,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되 미지급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셔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