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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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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Q.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Q.  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만, 월급제에 대해서도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하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히사면 됩니다.또한 4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4.345주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예를들어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4시간이 포함되므로 1주 24시간 x 4.345 x 10,03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Q.  월급이 40만원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 40만원이라면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은 가입할수 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사용자의동의를 얻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Q.  주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직장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은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Q.  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을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3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으로 70만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따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참고로 1주 1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 최소 78.5만원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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