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엉망으로해서 해고당한 사람도 실업급여를받나요??
얼마전에 같이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도대충하고 엉망으로해서 짤렸는데 이런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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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하고 엉망으로 했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여 해고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규정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 저하는 실업급여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해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