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일반적으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주일, 한달 등의 휴직이나 정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한달 등의 휴직이나 정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승인 받은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정직당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