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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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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생산 데이터는 무형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이 아니라 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그 매체 자체에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나 디지털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개념이라 세관 수입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외국 수출자가 현지 세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서, 통상 현지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신고 주체와 대리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로봇개 형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신기술 장비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설비나 물류 효율화 장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설비처럼 명확히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로봇 물류 장비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별도 감면 혜택 논의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 통지은행은 단순히 조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송금 지연이나 서류 매입 지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서류매입은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권한이고, 통지은행은 중간 전달자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은행 간 협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기체화된 화물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진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과태료가 붙는 건 아니지만 체화로 인한 창고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반출 지연이 반복되면 업체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반입이 예상되면 사전에 연장 승인이나 처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가공비 누락이 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락 내용이 단순 계산 착오인지, 환급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려보다는 보정 기회를 주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 환급 신청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혼합현실 기기는 현재 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와 유사하게 분류되지만,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존 HS 체계로는 세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장치, 센서, 통신 모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 별도 해석 지침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적항은 선하증권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라서 변경되더라도 통상 선하증권을 재발행하지 않고 선사에서 사유 통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상의 항만명이 조건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럴 땐 보정장 발급이나 부기 처리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거래 형태와 은행 요구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스마트 컨테이너의 위치 관제료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 위치 관제료는 물품 자체의 가격이나 운임보험료와 달리 단순한 서비스 성격이라서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실제 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운임과 일체로 청구된다면 세관에서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구조나 인보이스 작성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비용 구성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무역 통관 시 검사기관 지정 지연되면 체선료 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 검사기관 배정 지연은 통상 불가항력 사유로 보아 선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화주가 체선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분쟁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나 선사와 협의해 체선료 일부를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통관 지연 사유에 대한 비용 분담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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