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전신환송금 지연 때문에 개설은행에서 서류매입이 늦어졌습니다 무역 걸패에서 이런 경우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통지은행은 단순히 신용장 내용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서류매입 업무는 개설은행이 주도하기 때문에 전신환송금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통지은행에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통지와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별도 확인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서류매입이 늦어진 원인이 개설은행이나 해외 송금 과정에 있다면 그 책임은 해당 은행 측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통지은행을 상대로 책임을 주장할 근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전신환 송금이 지연되어 개설은행에서 서류매입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신용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을 할 뿐이어서, 지급이나 매입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지은행이라면 송금 지연이나 서류매입 지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장에서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의무를 지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익자가 확인은행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신용장이 단순 통지신용장인지, 아니면 확인신용장인지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지은행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지은행은 UCP 600에 따라서 통지의 의무만 지니며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은행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은행과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통지은행은 단순히 조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송금 지연이나 서류 매입 지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서류매입은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권한이고, 통지은행은 중간 전달자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은행 간 협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