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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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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제도가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유럽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반대로 고탄소 제품에는 부담을 주고, 저탄소 제품에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가 실행되려면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과 인증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하고, 국가 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국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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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기본적으로 창고 보관료가 계속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세관이 별도의 벌금을 바로 때리진 않지만 일정 기간 이상 장기체화되면 통관 지연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경매 절차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이상 보관하면 보관료가 꽤 커지기 때문에 통관 진행을 서두르거나 필요하면 부분반출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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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소형 전기차 부품은 친환경 산업 진흥과 연관이 커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세 조정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부품 일부는 이미 특정 국가와의 FTA를 통해 낮은 세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전기차라는 세부 카테고리가 아직 뚜렷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 인하 논의가 나온다 해도 업계 의견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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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하목록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이미 마감되면 단순 정정이 어려워서 세관과 선사 둘 다 절차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선사에서 정정요청서를 접수해 새로운 적하목록을 발행하고, 동시에 세관에 정정신고를 올려야 최종 반영이 됩니다. 중량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과태료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차이가 크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선사 통해 정정서류 준비하고 세관 정정신고까지 병행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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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 포장 규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통일하는 건 업종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은 충격 방지, 식품은 위생 규격, 화학제품은 위험물 규정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류 효율이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산업에서는 국제 표준 규격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ISO나 국제 포장 규정에서 공통 규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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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까지 전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FOB에서 DDP로 바뀌면 단순히 운송비뿐 아니라 통관 절차와 세금까지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내야 할 돈을 대신 수출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조건 변경이 부담이 크다 보니 계약서에 세금 부담 범위를 명확히 다시 쓰거나 가격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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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을 기준으로 한 관세는 이미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목표와 무역 파트너 압박에 따라 일정 품목에 대해 배출량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다배출 산업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고,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 단계에서 배출량 검증 절차나 인증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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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검사 지연으로 체선료 계속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 검사 지연으로 생긴 체선료는 대부분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점유로 인한 비용이니 이유 불문하고 청구하는 구조라 세관 사유라 해도 자동 감면은 안 됩니다. 다만 세관 사정으로 지연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받아 선사에 협의하거나, 일부는 보험이나 무역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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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덤핑관세가 부과되면 통관 시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는 가격 인상분을 수출자와 분담하거나 재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계약이더라도 관세 변화 리스크를 수입자가 안는 게 일반적이라서, 특별히 계약서에 관세 변동 조항이 없다면 수입자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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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 화물용 고압가스이 규정 강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 화물에서 고압가스는 위험물 규정이 워낙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최근엔 신소재 실린더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증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속 용기와 달리 신소재는 폭발 시험이나 내구성 검증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항공사나 세관 단계에서 강화된 서류 요구나 검사 절차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나 국내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 움직임에 따라 관련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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