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혼합현실 기기에 대해서 추후 별도의 통관에 대한 품목분류나 수출입 기준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거래량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HS 코드는 모든 물품을 다룰 수 없기에 이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 호의 삭제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HS 코드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혼합현실 기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독립된 세번이 부여된 품목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상현실 기기나 영상 표시 장치 혹은 컴퓨터 주변기기로 분류돼 통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존 분류 기준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무역기구나 세관 당국에서도 MR과 AR VR 기기를 별도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이 늘어나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관세율 적용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혼합현실 기기는 현재 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와 유사하게 분류되지만,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존 HS 체계로는 세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장치, 센서, 통신 모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 별도 해석 지침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혼합현실(MR)은 현실세계에 가상 현실을 접목하여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어, 이러한 제품은 컨버전스 신제품으로 품목분류시 어디로 분류해야할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스마트 워치도 그러했듯이 품목분류표가 기술의 발전속도보다 늦게 때문에 이슈가 심해지면 HS 위원회에서 국가별로 결정하거나 거래량이 많아지면 추후 품목분류표에 코드가 신설되는 등 개정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혼합현실 기기는 기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기들과 비슷한 품목분류 체계 및 수입요건등의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이나 수출입에 대한 증가에 따라 새로운 품목분류체계나 수출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