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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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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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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심형 물류거점 조성 지원사업은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도심형 물류거점 조성 지원사업은 주로 중소중견 물류기업이나 유통업체, 스타트업 등 소형화물 배송 역량 필요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점 창고 구축비, 장비 구입비, 스마트 물류 솔루션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조건으로는 친환경 운영계획이나 지역 교통 영향 고려한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계획서에 물류효율 개선 효과 잘 담아야 하고, 국고보조금 정산 요건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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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역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주요 항만 혼잡, 운송시간, 화물 운임, 재고 수준 같은 변수들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물류 흐름이 얼마나 막혀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무역에서는 이 지수를 참고해서 선적 일정 계획하거나 운임 협상할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GSCI 수치가 올라가면 물류 지연이나 비용 증가 우려 있으니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 비축이나 운송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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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서부 항만의정체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입 기업은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서부 항만 정체 다시 심해질 가능성 있으니 기업들은 아예 항로를 동부나 멕시코 항만으로 분산하거나, 내륙운송까지 복합운송계약으로 묶어서 대안 마련하는 식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운송계약에선 체선료 부담 조건이나 지연 면책조항도 꼼꼼히 넣어야 하고요, 스페이스 확보 위해 선적 일정도 유연하게 짜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운임 변동성도 커서 장기계약 통해 운임 안정화 전략 쓰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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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리스크 증가에 따라 수출입 게약 조건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나 중동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큰 지역은 계약할 때 대금결제를 신용장 조건으로 하고 개설은행 신용도까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물류 지연이나 중단 가능성도 있어서 인도조건을 CIF보다 FOB로 해서 위험 전가 시점을 명확히 하고요, 보험은 단순 해상보험이 아니라 전쟁위험 담보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중재조항도 관할 법원보단 제3국 국제중재로 넣는 방식이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회피할 수 있게 계약서 조항 세심하게 챙기는 게 실무에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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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무역 전략은 무엇이며,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시장 진출할 때는 국가별 상황이 워낙 달라서 일단 주요 시장별로 맞춤형 전략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는 물류 계획까지 직접 챙기고, 법제도 불안정한 곳은 신용장 조건으로 결제 안전성 확보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통화 변동성 크니까 환리스크 관리도 고려해야 하고요. 현지 파트너 검증도 꼼꼼히 해야 하고 계약할 때는 인도조건, 클레임 처리 방식까지 상세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스크 대비형으로 접근하는 게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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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통번역, 해외전시회, 온라인마케팅 같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신청은 보통 중소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거나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대상으로 가능하고, 매출규모나 업력 등 일정 조건이 붙습니다. 절차는 공고 나오면 신청서 내고 선정되면 지정된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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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거래에서는 일반수입신고의 납세의무 주체는 실수입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하는 건 위탁통관일 때만 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라면 실제 물품의 소유권 갖는 실수입자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관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 처리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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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에서 샘플 요청이 늦어지면 세관 입장에선 검사결과 없으니 통관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검사기관에 일정 독촉하거나, 긴급통관 사유 입증해서 우선통관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안전검사 대상은 검사 끝나야 통관 허용이어서 실무에서는 검사기관 일정까지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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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건 협정 관세 적용이랑 관련 있을 때인데요, 이게 누락되면 협정세율로 관세 환급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 기준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기본 환급은 진행되는데, 협정세율 적용했는데 나중에 누락 사실 확인되면 관세청에서 환수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서류 빠지면 바로 환급 지연되니까 미리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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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 통관 특례 주는 건 개발협력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데, 현재 관세나 통관 제도는 주로 경제적 기준이나 FTA에 근거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후취약성을 이유로 우대하려면 새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관세우대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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