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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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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하역 지연되면요,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늦어졌다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화주나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고, 만약 하역 지연이 보세창고 사정 때문이라면 화주가 창고에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운송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실무에선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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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는 형태상 물리적 제품이라기보단 에너지라서 전통적인 관세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넘는 전력 거래도 많아지고 있어서 환경 부담금이나 국경조정세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법상으로 전기에 직접 관세를 붙이긴 쉽지 않고, 탄소배출량이나 공급 형태에 따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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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CFR이라고 잘못 적었으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정합의서나 계약추가서 작성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만 수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운송비 부담이나 보험 책임 놓고 분쟁될 수 있어서 서류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이나 송장에도 실제 합의한 조건대로 반영해서 발행하면 되는데, 이미 선적까지 끝났다면 실제 비용 처리 기준에 맞게 후속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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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는 위치뿐 아니라 온도, 개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물류 효율은 좋은데, 통관 절차에서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에 맞춘 통관 절차 간소화나 우대정책이 있으면 화주나 포워더 입장에서도 실익이 클 겁니다. 다만 통관은 법적 요건 충족이 우선이라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긴 해도 실무에서 제도화되려면 시간 좀 걸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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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 금액이랑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면 세관에서 신고 내용 불일치로 보고 확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하목록은 선적 시점의 자료라 견적송장보다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세관은 신고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서상 금액이 상업송장이랑 맞으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다만 차이가 크면 왜 다른지 설명자료나 정정요구 받을 수도 있어서 통관 전 미리 확인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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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발급 주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원산지 입증 책임은 물품 생산이나 조달 과정 잘 아는 쪽, 즉 수출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어도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기관도 수출자 소재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관됩니다. 통관할 때도 세관은 수출자 명의가 들어간 증명서여야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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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 포집 기계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세 감면 논의도 있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표상 별도로 이 기계만 딱 집어서 감면 혜택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 보호 목적의 설비나 친환경 기술 장비에 대해 관세특례를 적용하거나 협정 관세 활용할 여지는 있어서, 관세 감면이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HS 코드랑 관련 법령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사전심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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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서류상 FOB인데 실제로는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 다 해줬다면 실무적으로는 CPT나 DAP처럼 운송비 부담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좀 애매해집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거래당사자 간 비용위험 분기점 기준인데, 서류는 FOB인데 실제로는 지급인도처럼 움직이면 나중에 운송 중 사고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다툼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맞춰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나 청구서에 실제 부담 내역을 명확히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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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하고 실제 통관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 관계나 대금 정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탁통관 같은 상황이면 별문제 없는데, 사전에 위임관계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름만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미리 위임장 준비하고 설명자료 첨부해서 통관하는 게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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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SNS 인플루언서한테 보내는 샘플은 지금도 수입신고 대상인데, 소액이라 간이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샘플이 상업적 성격이 강해지면 통관 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의 리뷰 대가성 여부 확인이나 과세 기준 강화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샘플도 단순한 개인물품이 아니라 상업용 프로모션으로 보고 관리 강화 논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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