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리려 합니다.
입사 22년 1월 3일 올해 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출 문제로 7월 말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혹시 제가 7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그냥 5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7월까지 근무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7월말로 이야기 하였는데 회사에서 5월 말로 사직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 고지날보다 앞선 일자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이 7월이나 5월에 퇴사할 것을 권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월의 퇴사권유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얼마든지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해당 일자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 들여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 등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7월말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얼마든지 해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5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퇴직희망 일자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조기에 퇴사 시킬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이 귀하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 권유에 따라 사직하면 권고사직입니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회사와 잘 협의하고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그만둘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회사 측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7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