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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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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교통사고난후 첫 진단서에는 4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8주이상걸린다고 말은하셨지만 초기 진단서는 4주인상태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로 저를 퇴사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경우 병가로 저를 퇴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강제로 해고하는건데도 권고사직 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진단서가4주가 나온경우에는 병가해고가 안되는게 아닌가요? 부당해고로느껴지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단서 4주로 갑자기 해고를 철회하면 철회가 또 되는건가요? 어차피 이렇게 회사에서 말을하는부분이라

그냥 퇴사하면퇴사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첨엔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고하셨는데

제가 버팅기면 병가로처리하려고하시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저는사직서안내고 회사서

병가로 해고시킬때까지 기다리는게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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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퇴직시킬 때에는 해고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 외적인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 내 제도를 이용하여 병가 및 휴가 등을 활용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병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질병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병에 대해 휴가를 준다는 말인데 병가로 퇴사시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면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가 없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