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주차,연차수당 지급 시 간식비 포함해야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간식비 1일 3천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별도 식대 없음)
1.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 주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시 간식비 포함해야 하는지?
2. 간식비는 4대보험, 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식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간식비가 1일을 기준으로 3천원 지급된다고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만 제공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식대의 명칭을 간식비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에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간식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무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취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실제로 간식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간식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명칭과 무관하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식대로 보면 비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시 기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간식비 3천원이 출근해야 주는 등의 요건이 없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식비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고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및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