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급여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통보 받고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려니 지금 가입하고 세금 제하고 준다는데, 사대보험 소급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치 급여 받을 게 있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임의로 제하고 줄 수 있나요??
만약 임의로 공제 후 입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고통보 후 14일 이내 급여 입금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등을 공제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총 7일이라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7일 이라면,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기한 안이기 때문에
미가입으로 신고하시더라도 타격이 없을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소급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등은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리가 없고, 그냥 거짓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