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무단 외출로 인하여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무단 외출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무단 외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