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식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무단 외출로 인하여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무단 외출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무단 외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휴직 3개월 후 복직하고 1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1월의 급여가 휴직 이전 통상적인 급여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라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지급 받은 급여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질문에 적시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은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한 달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1월을 만근하고 퇴직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성립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4대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월차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11개월 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만근을 전제로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가입명부 등에 대한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생성 및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되며, 이것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