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 동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두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도의 것이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력 입사 시 대체 서류가 실제 근무 내역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급여 이체 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화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