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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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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 동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두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도의 것이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경력 입사 시 대체 서류가 실제 근무 내역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급여 이체 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화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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