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