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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필수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흡연 및 음료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가끔, 종종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흡연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자 퇴직이라면, 5월 15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기에 그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일 지급되지 않는다면 16일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회사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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