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계약서에 사인하고 출근 전에 철회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회사 다니고 있으며 이직할 직장에 합격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직할 직장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현직장의 카운터 오퍼가 마음에 들어 이직할 직장에 철회 통보하여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철회하셔도 무방하며, 계약 해지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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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직장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입사를 철회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직 새로운 회사에 입사 전이니 원치 않으면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사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제공 이전에 근로 의사를 철회할 경우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의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사를 전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입사포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전화하여 입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절차없이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회사 다니고 있으며 이직할 직장에 합격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직할 직장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현직장의 카운터 오퍼가 마음에 들어 이직할 직장에 철회 통보하여도 문제없나요?
[답변]
입사 전 입사를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이 예정되어있던 사업장에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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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철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자유로이 선택하면 될 문제입니다.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