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다니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3개월전에 감독으로 갔는데 학생이 답배을 피웠다는 이유로 감독직을 해임당했습니다 이럴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리니다 25일날자 월급인데 그것마져도 주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아들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이상근속하였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독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수당과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 등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