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망한 것과 같습니다.)
1월, 2월,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확실히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업 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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