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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290
친근한나무늘보290

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망한 것과 같습니다.)


1월, 2월,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확실히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업 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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