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1년하고 1일이 지나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년 근로계약자는 연차수당을 전혀 받을수가 없나요?
사업주가 매번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직의 형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공백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위에 기술한 바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미지급 되어 정산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추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365일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은 더 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1년 근로후 1일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
또한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진행한 후, 다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계약 반복 갱신의 여부와 관계없이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만 계약한 경우 1년 +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주장할 수 없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계약 시에는 15개 연차는 못 받지만
매월 개근에 따른 1개씩의 연차, 총 11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65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면 이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계약갱신이 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1년 + 1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후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체결하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추가 연장되면, 1년 이상 근로자이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 연차로 나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1년 안에 발생되며
1년 이상 연차 15개의 경우 근로관계가 1년 1일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계약이라면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매번 재계약 할 경우 그 두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연장으로 볼수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근로자도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 근로자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만 1년 초과하여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