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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일을하다가 컵이 깨져 인대와 신경끊어져 수술했고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해주신다고하여, 치료비는 문제가 없는데

합의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후 사장님이 오셨는데 2주면 낫는다고 하시면서

일하는거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합의얘기는 따로 없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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