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일을하다가 컵이 깨져 인대와 신경끊어져 수술했고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해주신다고하여, 치료비는 문제가 없는데
합의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후 사장님이 오셨는데 2주면 낫는다고 하시면서
일하는거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합의얘기는 따로 없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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