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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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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인데 저희 회사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진짜 성실하신 분이예요 하루도 결근하는 날이 없거든요

정직원들은 연차가 1년미만 11개 ,1년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는데 일용직도 정직원이랑 연차 발생하는게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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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계속 보장되지 않아 일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1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총 11개를 부여하면 되고,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시점부터는 법에서 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가동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정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가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록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다면 똑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미만에는 11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