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해고를 불합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가 피해자일때
일을 시키는 피고용자가 일을 개판?으로 했을때 이는 어쨋든 원장입장에서 주관적일수도 있자나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엄청난 손실을 입혔을때랑 주관적으로 답답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버렸을때 해고가능여부가 각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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