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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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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월차 연차 연달아 쑬수잇고 모아 쓸수도잇다고 알고 잇엇는디 월차 그달에 그냥 1개씩 쓰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모아쓸수잇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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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것은 예전에 폐지되었고 1달 만근시 1개씩 지급하는 것도 연차입니다. 어쨌든 모아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도 모아서 사용은 가능하며

      이를 부당하게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생성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된 시점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도 사용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