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일만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23년 8월 25일 계약 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달 까지 다 정리하라고 하네요. (경영악화 이유)
그럴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달까지 정리하더라도 한달치 월급을 더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해서 23년 8월 25일부터 4대보험을 내고 있었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 처리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682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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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주 5일근로한 경우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시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여야 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것이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이직사유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근무일,유급휴일)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령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현재 재직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보여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