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해고가 명확한 사직서 작성시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중 구두로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3개월 만근 후
사직서에 해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 하였을시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면 해고고 사직이면 사직이지 '해고로 인한 사직' 이란 건 '타살로 인한 자살'과 같이 모순된 말입니다. 어쨌든 사직서는 별 의미가 없고, 해고인지 아닌지는 사직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직서에 해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직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실제 해고를 하였다는 문자나 녹취를 토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고를 주장한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사직은 이유가 뭐가 됐든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질을 따져봐야 알겠으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조사시 사직서제출에 대하여 잘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예고통보가 30일 이후 해고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