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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누락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규정에 있는 "근속승진"에 대한 누락을 당하였습니다.

규정상 반드시 제가 대상이 되어 승진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정치 등 사내 이슈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아니고 작년부터인데

2023.01월 근속승진 최초 누락

-. 이때 인사팀에서 차기에 해준다고 약속함

2023.07월 근속승진 2차 누락

2024.01월 근속승진 3차 누락

이번에 못 참겠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는데

최초인 2023.01월 기준으로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4.01월에도 승진누락이 또 있었으니 제척기간 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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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승진 누락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누락의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1.에 승진이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승진시기가 정해져있다면 24년 1월 승진 누락을 이유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 1. 기준으로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속승진 누락이 징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승진누락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시점 별로 승진에 대한 심사가 있었기에 각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 1.자 근속 승진 누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