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규정인가 궁금합니다 가끔보면 1시간 30분정도 휴식하는 회사도 있는거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각 회사마다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 부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시업, 종업시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상 부여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하면 30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이상 부여하기만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1시간 이상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길게 주는 건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면(9시출근 6시퇴근),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더 근무시키면 30분 더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