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피부관리실에서 원장님과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연차휴가 등을 주기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인이고(사업주 제외),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피부관리실에 원장님과 질문자님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하였거나, 그 외에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인 근로자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면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연차 제도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