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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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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직원이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식당에 본인이 아닌 딸이 근무를 한것처럼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아요.

사장이 알고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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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알고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한 자와 연대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주와의 공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3배에 다르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배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에 동참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이고,

      이를 공모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받은 수당을 환수당하고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데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량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