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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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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사장님이 원본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겐 사진으로만 보내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찍을 사진만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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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원본을 나누어 배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으로 발송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부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진으로 받으신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가 맞고, 그 내용 또한 변경이 없고, 사진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사장님이 원본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근로자에게 사진으로만 보내주는 건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한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진으로 주는 것은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부는 아닐 것 입니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