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연차 질문)
본인은 현 직장에 3년 3개월차 재직 중이며
12.31일자로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퇴사일 처리는 계약만료 후 익일로 퇴사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일 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이 상황에서는 연차일 즉 미사용 연차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4.1.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지만 신규연차는 실제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모든 금품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들이 14일 지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그 다음날인 1월 1일부로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개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높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