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 직원으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 1 회사 직원입니다.
내부 문제로 법인사업자 직원을 두달간 개인사업자직원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법인 직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직원에게 혹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상이 없을까요?
ex) 퇴직금 기간이 늘어난다 , 실업급여 문제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상호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장이 상호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때 퇴직이나 고용보험 등 상실, 취득 등 문제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이동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 상황이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사용자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차, 추가근로수당, 해고 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하기로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전적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