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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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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 직원으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 1 회사 직원입니다.

내부 문제로 법인사업자 직원을 두달간 개인사업자직원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법인 직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직원에게 혹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상이 없을까요?

ex) 퇴직금 기간이 늘어난다 , 실업급여 문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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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상호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장이 상호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때 퇴직이나 고용보험 등 상실, 취득 등 문제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이동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 상황이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사용자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차, 추가근로수당, 해고 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하기로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전적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