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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97
얌전한소197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1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12월 20일 현재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저한테 은행 가서 가상계좌 받아와라. 입금이 안 되는데 은행에 전화해봐라 카톡만 오고 막상 은행에 가보면 가상계좌 딱히 필요없는데 일단 해주겠다. 아직 퇴직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연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입금이 안 되는거다 하며 저한테 퇴직자분이 전화 하실 필요 없고 회사측에서 전화를 주던지 알아서 서류만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랑 안 좋게 끝나기도 했고 먼저 안 좋게 끝난 직원도 퇴직금을 결국 한달 넘어서 받았다고 연락을 주고 받아서 질질 끄는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받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이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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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처리권한이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지급을 미룬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독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