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1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12월 20일 현재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저한테 은행 가서 가상계좌 받아와라. 입금이 안 되는데 은행에 전화해봐라 카톡만 오고 막상 은행에 가보면 가상계좌 딱히 필요없는데 일단 해주겠다. 아직 퇴직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연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입금이 안 되는거다 하며 저한테 퇴직자분이 전화 하실 필요 없고 회사측에서 전화를 주던지 알아서 서류만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랑 안 좋게 끝나기도 했고 먼저 안 좋게 끝난 직원도 퇴직금을 결국 한달 넘어서 받았다고 연락을 주고 받아서 질질 끄는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받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이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처리권한이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지급을 미룬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독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제출하면 됩니다.